후크엔터 권진영 대표가 법정에서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으로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된 후 혐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권진영 대표의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대표는 2022년 1월에서 7월 수면장애가 없는 직원이 허위 증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차례를 거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복용 중인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권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년 뇌경색을 앓은 이래 치료와 재발 방지 목적으로 의사에게 매일 수면제를 처방받아 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합니다.
권 대표가 복용한 스틸녹스정은 성인에서의 불면증의 단기 치료에 효과가 있으며 취침 바로 직전에 투여하며 졸음이 올 수 있기에 운전이나 위험한 기계 조작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약을 투여하는 투여 기간에는 가능한 금주를 해야 하며 전문가와 상의 없이 다른 수면제 진정제를 임의로 먹어서 안 되며 장기간 투여하다 중단할 경우에는 처방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량이 필요합니다. 이 약을 먹으면 다양한 비정상적인 사고 및 행동 변화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비정상적인 공격성 및 외향성 괴기한 행동 초조 환각 이인증 등이 있었습니다. 기억상실증 및 기타 신경 정신 증상들이 예측할 수 없게 발생할 수 있고 간장애환자나 이 약의 성분에 과민증 환자나 18세 미만의 소아 폐색성 수면무호흡증후군 환자 중증근무력증 환자 중증의 간부전 환자 정신병 환자 등은 이 약 투여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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