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 따르면 6월 23일 오전 4시 12분 부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14살 중학생 A군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화단에 쓰러진 A군을 주민이 발견했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A군의 집에서는 그가 작성한 메모가 발견되었으며 메모에는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으며 다른 학교 학생들의 이름 등도 거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디지털 증거분석 포렌식 분석등을 거쳐 해당 학생들과의 관계와 학교폭력 발생 여부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학교폭력이 있었음을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되었기에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고 A군이 재학 중인 학교 측에서도 관계기관과 대책위원회를 꾸려 관련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학교에서 가해지는 폭력이나 학생에 의해 사람에게 행해진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법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의 정의를 원칙으로 따르면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가해자가 성인이어도 학교가 아니라 밖에서 이루어졌어도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인에 의해 발생한 학생 폭력사건을 학교폭력이라 칭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성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형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이 적용되므로 학교폭력애 대한 법률을 적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실시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 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예방과 대책을 위해 교직원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학부모에 대한 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능력 학생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하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이 원칙이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방법
교내 신고방법
구두: 피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교사에게 말하는 경우, 교사가 개별적인 학생 상담을 통해 파악한 경우
신고함: 일정한 장소에 학교폭력 신고함을 설치하고 이를 안내합니다. 신고 학생이 신고서를 넣는 행위가 목격되는 것을 두려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고함의 위치를 정합니다.
설문조사: 모든 학생에게 신고 기회를 부여하여 심도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설문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담임교사의 메일, 책임교사의 메일, 학교 명의 메일 등
학교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의 비밀 게시판 등
휴대전화: 학교 공동 휴대전화(학교 명의의 휴대전화)의 문자, 음성녹음, 통화 등
포스터 부착: 교실 벽에 학교폭력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부착
교외 신고방법
112 경찰청: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범죄 신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http://m.cyber.go.kr)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24시간 운영, 피해신고 접수 즉시 긴급구조, 수사지시, 법률상담, 연계지원 안내 등의 업무. 신고센터는 24시간 운영하며, 피해신고 접수 즉시 긴급구조, 수사, 법률상담, 쉼터 연계 등 종합지원이 가능
전화: 전국에서 국번 없이 117
문자: #0117
인터넷: 안전 Dream(또는 검색어 117)으로 신고
방문: 117센터에 방문하여 신고·상담
학교전담경찰관: 해당 학교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
(출처: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2~23면)
학교폭력 해결
학교장의 자체해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제1항 전단).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가 아닌 경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후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함)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둡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본문).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단서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가해자 손해의 배상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민사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집니다
교사의 책임
교사의 경우에는 그 지도·감독 하에 있는 학생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9면).
그러나 가해행위가 발생한 사안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인 경우’(교육활동과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는지 여부)이고 교사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예견가능성)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상황에 적합한 예방 조치를 하는 등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한 경우라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9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법인의 책임
국·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9면).
학교폭력 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교사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9면).
반면에 교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9면).
※ 교사의 중과실이라 함은 교사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하는 경우로,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한 주의를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9면).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9면).
학교폭력 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교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도 학교법인과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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