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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 부장검사는 하이브 계열사 전 현직 직원 3명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단체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계열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8~10년간 BTS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와 의전을 담당했던 직원들은 2022년 6월 14일 유튜브 채널 방탄 TV에 BTS 멤버 입대로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고 영상이 공개되고 다음 날에 하이브 주가는 24.78%가 떨어졌는데 이 직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영상 공개 직전인 2022년 6월 13일 14일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 3천 800주를 팔았습니다.
이 직원들은 해당 영상이 촬영될 무렵 업무 담당자에게 BTS 활동 중단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문의했고 영상이 공개되기 직전에는 지인에게 BTS가 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 주에 뜨니 주식을 다 팔아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이 직원들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로 회피한 손실은 총 2억3천 311만원이며 이 사실이 밝혀져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계열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 불균형을 이용해 주식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법인과 계열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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