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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충주시 연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출산한 여성이 아기가 울자 얼굴을 발로 눌러 질식사를 시켜 숨지게 함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 여성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아이는 탯줄이 붙은 채 숨진 상태였습니다.
여성은 아기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으나 국과수 부검을 통해 자가 호흡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자 여성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여성은 경찰조사에서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숨겨왔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 나가면 출산한 것을 들킬까 봐 그랬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성이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2월 영아 살해죄가 폐지되면서 여성에게는 영아살해죄보다 무거운 살인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지난해에 출생 미신고된 영아의 유기 사망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영아유기 영아살해죄를 폐지하고 일반 살인 유기죄를 적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존에는 살인죄보다 가볍게 처벌이 되고 있었지만 현재는 영아 살해 시 일반 살인 범죄 형량처럼 5년 이상 징역이나 최대 사형이 선고 됩니다.
자기 갓난아기에게 질식사시킨 20대 친모가 살인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여성은 지인들에게 남자 친구랑 헤어졌고 아이를 낳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식의 고충을 토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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