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아 살해죄1 갓난아기 울자 발로 얼굴 밝아 질식사 시킨 20대 친모 구속 지난달 5일 충주시 연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출산한 여성이 아기가 울자 얼굴을 발로 눌러 질식사를 시켜 숨지게 함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 여성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아이는 탯줄이 붙은 채 숨진 상태였습니다. 여성은 아기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으나 국과수 부검을 통해 자가 호흡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자 여성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여성은 경찰조사에서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숨겨왔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 나가면 출산한 것을 들킬까 봐 그랬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성이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2월 영아 살해죄가 폐지되면서 여성에게는 영아살해죄보다 무거운 살인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지난해에.. 2024. 7. 3. 이전 1 다음 반응형